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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관 동파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및 서류 후기

by Planzee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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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배관이 동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물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랫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누수가 되는 위치에 따라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이나 부엌, 거실과 같은 곳에 누수가 되면 도배까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피해를 줬고 어떤 서류로 어떻게 청구했는지 경험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수 피해 상황

누수의 피해는 복불복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10층에서 흐른 것이 2층까지 간 사례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저희 집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웃긴 것은 짝수층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무려 6층 아래에 있는 집까지 이 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관리실에 피해가 접수되어 한 층씩 올라오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누수의 원인인지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행히 피해는 보일러실 위치여서 도배는 필요 없었지만 피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페인트칠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이 꽤 나갔습니다.

 

일반 페인트칠을 한 집과 특수페인팅을 한 집이 있어서 특수페인팅을 한 곳에는 그에 맞는 페인트 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누수로 인해 물이 흘러내린 모습
보일러실에 누수로 인해 물이 흘러내린 모습

 

 

선조치 후보고 가능

 

어쨌든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해야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한 업체가 수습하기가 편리했습니다.

 

저도 아예 이 부분을 광고하는 업체를 찾았는데요. 상대적으로 탐지 비용이나 공사 비용이 비싸긴 했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잘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면 보험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먼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를 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동시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험 접수부터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사진도 촬영해 주고, 업체로부터 기술 소견서나 작업확인서, 견적서/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특히 사진은 피해 세대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공사하기 전 사진, 공사 중 사진, 공사 후의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원인이 된 부분도 잘 촬영해 주고요.

 

 

보일러실의 누수를 공사하는 모습

 

 

서류 및 접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피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 전후의 사진, 기술소견서, 견적서(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혹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는 일일이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했고요. 업체가 진행해 주기도 했지만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기도 해서 인사 드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 왔습니다.

 

각 피해 세대에 보험접수를 위해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피해자 분들과 연락해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누수탐지 기술소견서의 모습

자기부담금 및 보상 범위

요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가족 중에 2인 이상이 이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 두 개의 회사가 나눠서 부담하면 혼자서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었는데 최근에는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접수할 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소지가 현재 집 주소로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거주한다든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꼭 같은 주소에 같이 사는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가능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우선 다른 집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집의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이 안 됩니다. 오로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누수 탐지 비용까지가 보상 대상이고요.

 

공사를 위해서 만약에 타일을 깨거나 벽을 깬 뒤에 타일이나 벽지 도배와 같은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정리

  •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의심 방문 - 수도 다 잠근 후 계량기를 잠갔다 푸는 방법(별침 회전)으로 누수 확인
  • 누수 탐지 업체 선정 -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의 사진을 촬영(업체에서 해주기도 함)
  • 보험사 접수 - 필요 서류 확인(선보고 후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수해도 됨)
  • 피해 세대 방문 및 피해 사실 촬영, 배상을 위한 피해자 성함과 연락처 받기
  • 공사 후 업체로부터 소견서, 견적서(영수증), 촬영 사진 받기
  • 관련 서류 보험사에 제출

접수 후 지출한 금액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빨리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지급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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