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의 여파를 비롯해서 국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거래 시간부터 환율의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양도세가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의 양도세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이렇게 한다
먼저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을 알아야겠죠.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2,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4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세금에 있어서 공제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0만 원씩만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은 익절을 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계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주식을 판매해서 현금화시킨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율 : 22%
- 1년 공제 금액 : 250만 원
따라서 2,000만 원을 익절했다고 하면 2,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1,750만 원의 22%인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4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공제금액으로 인해서 55만 원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절세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절세하기 위해서는 익절을 낸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즉, 익절을 낸 만큼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일부 주식에서 수익을 낸 금액과 일부 주식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채로 손절을 한 금액을 서로 합한 금액이 최종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판매하면 되는 것이죠.
단순 산수로 계산되는 간단한 방법 같지만 앞으로의 수를 내다 봐야 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한 후에 그 금액으로 고스란히 다시 구매하여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가 판매했더니 갑자기 떡상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배가 아플 것입니다.
또한 환율의 변동이나 맞물린 것들이 있으면 섣불리 움직이도 못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은 알지만 실제로 절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3영업일 결제로 12월 28일까지 체결된 주문이 산정되는 관계로 12월 30일이나 31일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다음해의 수입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익절과 손절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 금액을 낮추고, 손절한 금액으로 다시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세의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율이 높은 관계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적발될 경우에 가산세가 20%가 붙게 됩니다.
또한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고 넘길 때마다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때문에 양도세의 납부는 미루거나 놓치지 않고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버신 분들은 어차피 세금을 안 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 할 수 있는데요.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따로 부과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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