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유연근무제 & 지원금 360만 원과 탄력근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by Planzee 2024. 12. 14.
반응형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이 망하고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냐는 듯이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행하는 곳도 많은데요.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시행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가 뭐가 다른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9 to 6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기업에서는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도 되고,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도 되며 일을 조금씩 더해서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출퇴근 시간과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기준 안에서 유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연근무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 시간은 1일 꼭 8시간이 아니더라도 주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등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유연근무제의 종류

유연근무제는 유연하게 근무하게 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유연근무제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탄력근무제도 그중 하나의 방식입니다.

 

  • 재택근무제 :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
  • 원격근무제 : 집이 아닌 다른 사무실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일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제 :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 1주일에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일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가 정하는 방식
  • 탄력근무제 :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일은 더하고, 특정일에는 일을 더 한 만큼 조기퇴근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채우는 형식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기업 규모나 근로의 형태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적용되는 근무형태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1개월 기준 최대 지급액(1년)
재택 / 원격 근무제 15만 원(월 6일 ~ 11일 사용) 360만 원(1년)
30만 원(월 12일 이상 사용)
선택근무제 30만 원(월 6 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 원(1년)
시차출퇴근제 10만 원(월 6일 ~ 11일 사용) 240만 원(1년)
20만 원(월 12일 이상 사용)

 

재택 및 원격 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 1개월에 며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날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2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2배를 받게 됩니다.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최대 7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후에 다른 근로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신청 조건

  • 사업주의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승인
  • 유연근무제별 소정 근무시간 요건 존재
  •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등에 유연근무제 도입의 규정 존재
  •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복리 후생에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소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의 유연성과 출퇴근의 유연성으로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이 길면 3시간 ~ 4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게 되고,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체력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대를 피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는 등의 유연적인 근무를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일의 만족도 역시 향상됩니다.

 

또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단점은 협업이나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업무 시간이 다르다 보니 일의 처리가 어긋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출근에서 옆자리에 있는 팀원에게 묻고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통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팀워크 관련해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으로 집중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워서 더 길게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연근무제의 장단점과 지원금,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근로자와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알바, 월급제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과 혜택, 변경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 방법, 미작성 신고는 바로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까지)

 

국민연금 추가 납입 & 임의계속가입 & 연기수령으로 노후연금 더 많이 받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