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신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비롯해서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근무일수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이 근무일수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8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채우게 된 것인데요.
180일 하니까 6개월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급으로 근무한 날만 총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일을 했다면 5일을 일하게 된 것이지만 주휴수당 1일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주일에 6일 근로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30주는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공휴일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 7개월에서 8개월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겪어야 하는데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정리해고를 당한다든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덤인데 지속적으로 이력서를 내는 등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진퇴사 요건
앞에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와 같은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자진퇴사 사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을 뿐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내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거나 해당 부서 혹은 사업의 폐지, 업종의 전환, 인수 합병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쨌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2)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임신, 출산, 육아
회사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맡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부모님이 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질병
질병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회사의 귀책 사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불이행,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인정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 자료, 동료의 진술서나 녹취 및 메신저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6) 통근 문제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가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렸거나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결혼이나 이사 문제로 인해서 위와 같이 통근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지도앱 등을 통한 통근시간 캡처본과 교통카드 내역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7) 정년 퇴직
정년 퇴직도 나이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2025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8,024원 x 8시간 = 64,192원이 됩니다.
1개월로 계산해 보면 월 1,925,76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개인마다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자진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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