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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간이사업자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올해(2020년)부터 낸다!

by Planzee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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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날아온 면허세 지로!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펼쳐 보니 3종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지로가 날아왔다.

원래는 간이사업자는 내지 않았던 건데 올해부터 내는 걸로 바뀌었다니 갑작스럽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한데 세금까지 내라고 날아오니 상당히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기가 교묘히 겹쳐지긴 했지만 간이사업자는 어쨌든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자인데, 그걸 다 떠나서 안 내다 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지.

어쨌든 안 낼 건 아니고 이미 납부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과세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제1종 - 67,500원 / 여행업,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등

제2종 - 54,000원 /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소득업 등

제3종 - 40,500원 / 통신판매업, 노래장연습장업, 의약품판매업

제4종 - 27,000원 / 손해사정업, 위탁급식영업, 행정사업 등

제5종 - 18,000원 / 교습소의 설립/운영, 총포의 소지 세탁업 등

 

그밖의 시와 군은

제1종 - 45,000원 / 27,000원

제2종 - 34,000원 / 18,000원

제3종 - 22,500원 / 12,000원

제4종 - 15,000원 / 9,000원

제5종 - 7,500원 / 4,500원

 

 

 

고지서 뒤에 보면 2020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간이과세자도 부과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고 안내되어 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통신판매업이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1월에 부과된다.

 

 

 

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와 각 시의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가상계좌에 폰으로 납부하면 땡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바로 가상계좌에 쐈다.

어쨌든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잘 사용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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