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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가 이만큼이나 된다고?(복리후생비, 경조사비, 프리랜서)

by Planzee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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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지출증빙입니다. 매출과 함께 매입의 내역들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에 관한 것들의 증빙은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들어가게 되지만 용도에 따라 무한정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접대비에 대한 개념과 1년 중에 접대비의 최대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란?

개인사업자_접대비한도

접대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접대를 할 때 쓰인 돈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거래처 사람에게 식사 등의 접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접대비가 좋지 않은 로비의 수단이 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졌지만 거래처와 함께 일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과정에서의 식사 제공이나 교통비와 같은 접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업을 위해 사람에게 지출되는 항목 중에 회사 내부의 직원에게 사용이 되었느냐, 외부의 거래처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된 인적 지출
회사 외부 / 거래처 직원 회사 내부 / 직원
접대비 복리후생비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feat.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1달에 100만 원인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1월 1일에 개업하지 않으므로 중간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1,200만 원을 그 해 개월수로 계산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역시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최대 한도는 20만 원까지입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품목은 전액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비 한도는 연간 5만 원 이내이며, 개당 3만 원 이상의 물품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5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접대비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한도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급여의 15~20% 정도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과도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한도 (1년) 1,200만 원 20만 원 불특정 다수 : 전액
특정인 : 5만 원(개당 3만 원 이상 품목)
없음(단, 급여의 15~20% 수준)

 

접대비 자료 증빙은 어떻게?

접대비_자료증빙

 

 

접대비를 비롯하여 각종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3만 원 이상 지출된 때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3만 원 이하로 지출된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적격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 내용이 담긴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되도록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셔야 인정받는 데에 수월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들은 바로바로 챙겨 두시는 것이 추후에 신고하실 때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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