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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초간단하게 10초 컷!

by Planzee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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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차의 숫자도 다를 뿐 아니라 계산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사기업을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일급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기업과는 다른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는 몇 개?(vs 기업)

공무원도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의 수에 차등을 둡니다.

연차 휴가를 FM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받게 되지만 공무원은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이외에는 거의 1년에 휴가 일수 몇 개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사기업의 연차 숫자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 기간 연가 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군필 남성은 군 기간을 인정받아 연가 일수는 12일부터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일반 기업의 기준보다는 작습니다만 4년 이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이 5~6년 근속에는 17일이 주어지만 공무원은 20일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기업 15년차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업 종사자의 연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반차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분 단위 사용이 가능해서 잠시 외출도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고양이의 이미지

연가보상비 계산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1년에 2번 계산됩니다.

6월, 12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연가를 모두 모아서 돈으로 받아야지 할 수 있겠지만 최대 보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웬만해서는 일과 근로의 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연가를 전부 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봉 x 0.86 ÷ 30(1달) x 미사용 연가 일수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급수가 높고 장기근무한 공무원일 경우 더 높은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 1달 기본급이 250만 원인 공무원이 연가 7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2,500,000 x 0.86 ÷ 30 x 7 = 501,667원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연가보상비는 2회에 걸쳐서 계산됩니다.

 

6월 연가보상비

본봉 x 0.86 ÷ 30 x 5일

 

12월 연가보상비

본봉 x 0.86 ÷ 30 x 연가보상일수 - 6월에 지급된 연가보상금액

 

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_등_처리지침.pdf
4.58MB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퇴직하는 자와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내 퇴직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대상

1년에 2번 계산이 되지만 상반기 지급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보다 연가일수가 적거나 하반기 퇴사자일 경우에는 상반기에 결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정산, 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상황이면 역시 상반기 지급 예외대상자가 됩니다.

 

연가보상금도 저축이 가능?

특이한 점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이월 / 저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가를 사용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 및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는 사용하거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위에 나열된 사항들로 인한 경우에는 소멸된 저축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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