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의 최저시급과 이를 월급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연봉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중요한데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주휴수당 계산까지 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 연봉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오른 수치입니다. 2023년은 9,620원이었고, 올해는 시간당 240원이 오른 것이죠.
1일 8시간을 근무했다고 치면 일당은 78,880원입니다. 1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까지 총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2,060,7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대비 50,160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간 | 최저 시급 | 일급 환산(8시간) | 월급 환산(209시간) | 연봉 환산(209시간 x 12개월)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4,728,880원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차액 | 240원 | 1,920원 | 50,160원 | 601,920원 |
작년 대비하여 2.5%밖에 오르지 않아서 실망하셨을 텐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5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급여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곳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1년으로 치면 60만 원이 오른 셈이죠.
저는 7년을 다니면서 급여가 5만 원씩 단 2번밖에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월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1달에 20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세금을 떼고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령이 얼마인지 포털의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6만 원에서 국민연금 9% 중 반은 근로자가 내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세액까지 다 하게 되면 186만 7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실수령액은 22,413,480원이 됩니다.
월급(실수령액) | 연봉(실수령액) | |
2024년 | 1,867,790원 | 22,413,480원 |
역대 최저임금 변화
연도 | 최저 시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인상 금액(원)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5 | 2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4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 82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 1,06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 44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 450 |
2015 | 5,580 | 44,640 | 1,166,220 | 7.1 | 370 |
2014 | 5,210 | 41,680 | 1,088,890 | 7.2 | 350 |
2013 | 4,860 | 38,880 | 1,015,740 | 6.1 | 280 |
2012 | 4,580 | 36,640 | 957,220 | 6.0 | 260 |
2011 | 4,320 | 34,560 | 902,880 | 5.1 | 210 |
2010 | 4,110 | 32,880 | 858,990 | 2.75 | 110 |
2009 | 4,000 | 32,000 | 836,000 | 6.1 | 230 |
2008 | 3,770 | 30,160 | 787,930 | 8.3 | 290 |
2007 | 3,480 | 27,840 | 727,320 | 12.3 | 380 |
05.09 - 06.12 | 3,100 | 24,800 | 647,900 | 9.2 | 260 |
04.09 - 05.08 | 2,840 | 22,720 | 593,560 | 13.1 | 330 |
03.09 - 04.08 | 2,510 | 20,080 | 524,590 | 10.3 | 235 |
02.09 - 03.08 | 2,275 | 18,200 | 475,475 | 8.3 | 175 |
01.09 - 02.08 | 2,100 | 16,800 | 438,900 | 12.6 | 235 |
00.09 - 01.08 | 1,865 | 14,920 | 389,785 | 16.6 | 265 |
99.09 - 00.08 | 1,600 | 12,800 | 334,400 | 4.9 | 75 |
98.09 - 99.08 | 1,525 | 12,200 | 318,725 | 2.7 | 40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의 평균 근로 시간을 최저 시급에 곱해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9,860 x 8시간 = 78,8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 78,88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다음 주에도 출근을 할 경우에만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2023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세전 세후 연봉계산기 및 최저임금 인상률
주휴수당의 계산법 엄청 쉬운데?(지급 기준, 뜻, 미지급 시 대처)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폐업지원금의 모든 것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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