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현금 입금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교육에서의 평등 실천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사용처와 각종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안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 및 재학 중이어야 수급권자가 되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비용,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 |
교육급여 바우처 혜택 및 지급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학생 본인이 신청했다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고, 보호자 명의로 신청했다면 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줍니다.
해당 카드사는 NH농협, KB국민, IBK기업은행, 삼성, 신한, 롯데, 우리, 현대,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사용 제외 업종을 빼고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그 외에 카드사별로 제외한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 만 14세 이상부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대리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혹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만 19세 이상)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신청 역시 각각 신청해야 하며 같은 카드사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 사용 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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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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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학생 정보 입력 |
▼ |
4. 지급수단 선택(카드사 등) |
▼ |
5. 신청 완료 |
잘 모르시겠으면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질문하시거나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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