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실화를 다지며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제도는 과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3. I유형 및 II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및 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 활동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1. I,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을 지원하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려움 등을 함께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금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월 소득이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은 중지됩니다.(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차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4.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지원 신청과 절차
- 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제출 : 가구단위(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의 증명 자료)
-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절차,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입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I유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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