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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과 취업성공수당으로 얼마나 받을까?

by Planzee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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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실화를 다지며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제도는 과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I유형II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가구단위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3. I유형 및 II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및 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 활동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1. I,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을 지원하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려움 등을 함께 파악하고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금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월 소득이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은 중지됩니다.(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차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4.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 신청과 절차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제출 : 가구단위(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의 증명 자료)

-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절차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절차,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입증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I유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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