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by Planzee 2023. 1. 17.
반응형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이를 변경했을 때, 그리고 소득이 있을 때 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신 분의 금액은 얼마이며, 최장기 수급기간 및 누적 수령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늦어졌습니다. 만 60세부터 수령했었지만 만 65세로 늘리는 바람에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었던 나이는 만 60세부터 받은 1952년생이며 그다음 만 61세부터 받은 1953년~1956년생입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수령 나이(만)
1952년생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예상과는 달리 조기 은퇴를 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5년 더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에 -5세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대신에 1년당 연금수령액이 6%씩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받게 될 경우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에 1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하게 되면 70만 원씩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한식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감액의 기준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급자의 월 소득이 최근 3년 동안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만 감액이 됩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초과소득 액수 감액 계산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월 초과소득액 x 5% ~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 x 10% 5~15만 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 x 15% 15~30만 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 x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 x 25% 50만 원 이상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되며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연소득에서 종사월수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3년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은 268만 1,724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으로 월 366만 9,676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유예(연기)

국민연금을 감액되어 받을 수도 있지만 아예 연기해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받게 되면 1년에 6%씩 손해를 보게 되지만 연기해서 늦게 받을 경우 1년에 7.2%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계산 시 0.6%가 되며 이 역시 최대 5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6%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받게 될 수급자가 5년 뒤에 받게 되면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이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기하는 동안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산되게 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했을 경우(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 부르는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우선 순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부터 최우선 순위자입니다.

유족연금

 

더불어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금액을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고 연금액

국민연금_최고연금액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을 통해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분은 2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흔히 적립 후 은퇴해서 받는 노령연금과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18만 명으로 전국민 5,155만 8,034명 중 12%가 조금 넘는 인원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최고 누적수령금액 및 기간

국민연금_최고누적수령액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최고 누적 수령금액은 노령연금의 경우 2억 2,904만 원입니다. 은퇴 후 얼마를 얼마 동안 받았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은퇴 후 수령한 금액이 거진 3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34억 4,595만 원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이 월 186만 원인데 34억 원을 누적 수령했다면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기준의 단순 산술적 계산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1억 8,166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은 29.8년
  • 장애연금 33.6년
  • 유족연금 33.7년

 

국민연금 수급자수와 월 평균 지급액

국민연금수급자수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1인당 전국 평균 지급액은 528,86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인원에게 매달 2조 8,032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