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많이하실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거래정보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없이 등록된 자료를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란에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을 누르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뜹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이 뜨고 등록 안내를 읽어 보시면서 천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카드 번호 등록화면 위에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이모티콘이 가리키는 곳).
그 바로 밑에 카드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꼭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카드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사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칸칸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밑에 휴대전화번호 입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로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입력한 카드 관련 정보가 뜨게 되며 등록 접수 시 바로 등록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확인을 거친 후 등록완료가 뜨게 됩니다.
등록 요청일과 카드확인일 사이에 대략 보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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