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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용량 고객 계약 정상화 제도 계약전력 변경, 전기요금 적게 나올까?

by Planzee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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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였는데 이번에는 사용량이 적은 소상공인의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계약전력 변경 제도의 안내였습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니 참 고마운데요. 나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계약전력을 주택용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누가 바꿔야 하고 누구는 바꾸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용량 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제도란?

이 제도의 목적은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용 갑 저압의 기본요금은 KW당 6,160원입니다. 전기를 가장 안 쓰는 최저 계약 기준으로는 4kw인데요.

그렇다면 기본요금만 매월 24,640원입니다.

 

여기에 사용요금을 추가로 해서 내는 것이죠.

봄과 가을의 경우 냉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달에 100kW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kWh당 91.9원이기 때문에 대략 9,200원 정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카톡 내용의 모습
한전에서 온 카톡

 

그래서 기본요금이 훨씬 더 많고 실제 사용한 사용요금은 1만 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금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소용량 고객들은 주택용 3KW로 계약종별 변경 및 일부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바꿀지 말지 계산해 보기

먼저 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4kW로 계약전력을 사용 중인데 봄 가을에는 기본요금까지 다 해서 3만 원 중후반 대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100kW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가세와 전력 기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요금과 사용량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용 갑 저압으로 사용하면 약 3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표
주택용 요금(거주자)

 

 

주택용 요금(비거주자)

구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1 200kWh 이하 910원 120원
2 201kWh ~ 400kWh  1,600원 214.6원
3 400kWh 초과 7,300원 307.3원

 

그럼 주택용 3kW 비거주자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계산기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무려 910원입니다. 일반용 갑 저압에 비하면 없는 수준이죠.

 

전력량 요금을 계산해 보면 100kW x 120원 = 12,000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910원을 더하면 주택용 요금제는 12,91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대략 21,000원 정도 발생하게 되겠네요.

누진 구간에 걸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더 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온풍기가 결정적

그런데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어컨 사용 때보다 온풍기의 사용 시의 전기를 더 씁니다.

 

우선 에어컨 사용량이 시간당 2,000W라고 하면 하루 8시간, 30일 기준으로 480kWh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100kW를 더하게 되면 580kW가 되겠죠.

 

일반용 갑 저압 : 24,640원(기본요금) + 76,792원(132.4원 x 580kw) = 101,432원(124,000원 - 부가세 등)

주택용 : 7,300원(기본요금-누진 3단계) + 24,000원(누진1) + 42,920원(누진2) + 55,314원(누진3) = 129,534원(155,810원 - 부가세 등)

 

 

주택용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결과

 

계산기를 통해서 결과를 산출해 봤을 때 사용 요금도 주택용 요금제가 더 나왔지만 부가세와 함께 붙는 요금들을 다 합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만 원 정도 일반용 갑 저압 요금제가 저렴했는데요. 계절별로 전기요금의 피크 시기가 다르고, 업장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된다고 딱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와 같은 사용량이신 분들은요.

 

일반용 갑 저압을 사용할 때 기준으로 냉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21,0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되지만, 냉온풍기를 가동하게 될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덜 납부하게 됩니다. 냉온풍기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400kWh

한전의 안내 일러스트를 보면 400kWh를 기준으로 더 많이 사용하면 일반용 요금제를, 그보다 적게 사용하면 비주거 주택용 요금제를 권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소용량 고객 계약 정상화 제도 홍보 일러스트
출처 : 한전 인천본부 블로그

저처럼 계절별로 차이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매월 400kWh 이하라면 비주거 주택용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여름, 겨울에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면 저처럼 계산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 평균을 내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전기요금이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정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소용량 고객 계약 정상화 제도 홍보 일러스트
출처 : 한전 인천본부 블로그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주의해야 되는데요. 매월 400kWh 넘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매월 400kWh를 안 쓰는 분들은 바꾸시면 됩니다.

 

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한국전력공사의 소용량 고객 계약 정상화 제도 홍보 일러스트
출처 : 한전 인천본부 블로그

 

한전에서 제공하는 요금제 비교표입니다. 400kWh를 기점으로 요금이 비슷해지는데요.

주택용 요금제의 경우에는 누진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바꿀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잘 계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 신청은 국번없이 123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한전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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