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줄 때 세금을 덜 내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속세가 세금을 덜 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망해야만 혹은 나의 부모님이 사망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돈이나 자산을 물려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입법예고된 상속세의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짚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동일합니다.
2024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데요. 2024년에 입법예고된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 =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 |||||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현행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금액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면제 금액(공제금액)을 모두 뺀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되어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개정되는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 | ||||
과세표준 | 2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누진공제액 | 없음 | 2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7천만 원 |
개정된 상속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은 2억 원부터 시작되고, 30억 원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누진공제액도 1천만 원씩 늘어나서 더 많이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누진공제액이 기본적으로 같았고 공제금액만 다를 뿐이었지만 이제는 상속세의 세율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원래부터 유리했었는데 더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우선순위가 존재
상속세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물론 한 명에게 몰아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혜택은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 비율로 제공되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비율로 상속 받는 것이 가장 큰 절세를 이루는 일입니다.
- 1순위 - 배우자와 직계 비속
- 2순위 - 배우자와 직계 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는 자녀 혹은 사망자의 부모와 함께 공동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없으면 단독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의 비율에 있어서도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를 더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1로 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5, 2/5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로 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7, 2/7, 2/7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분모 분자에 2를 곱해 준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증여세 대상 기준
증여세는 10년마다 누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태어나서 증여, 그리고 10년 뒤에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을 현재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 구매 시보다 많이 올랐다면 현재 시세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공제 금액 비교
위에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종 세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제 금액입니다.
일종의 면제 한도인데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더 포괄적이고 많이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금액 | |||
구분 | 공제액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 가액 vs 5억 원 중 큰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 | ||
공제1 | 기초 공제 | 2억 원 | |
그밖의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 5천만 원(현행) / 5억 원(개정안)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
연로자 공제 |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
공제2 | 일괄 공제 | 5억 원 | |
공제 적용 금액 | 배우자 공제 + 공제1과 공제2 중 큰 금액 |
특히 자녀 공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5천만 원만 공제해 주었기 때문에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지만 이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까지 1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상속 방법에 따라서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요.
관련 예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거나 따로 추가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로 인한 공제는 추가로 3%를 더 해 줍니다.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 금액 |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기타 |
공제 한도액 | 6억 원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없음 |
증여세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으로 가장 크고, 직계존속과 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 면제 한도가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 면제한도가 됩니다.
증여세도 약간의 혜택이 신설되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공제는 1억 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씩 적용하여 총 4년 사이에 직계존속으로 받은 재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세에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1억 원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혼인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억 + 1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합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
상속세
배우자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고, 일괄 공제 5억 원까지 하면 35억 원이 최대 면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현행으로 할 경우 공제2의 일괄 공제 적용 금액인 최대 5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되겠습니다(1인 기준). 자녀가 늘어날수록 5억씩 면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금액과 30억 원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에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자녀나 부모에게는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면제고요.
혼인공제 혹은 자녀 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면서 세율과 면제 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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