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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좌

여권 사진의 모든 것! 귀 눈썹 앞머리 악세서리 렌즈 흰옷 규격 총정리

by Planzee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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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이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반려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귀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아직도 귀를 보여야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사진 규격 / 사이즈는 같지만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귀 규정 삭제

여성사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귀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소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귀의 모양상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붙어 있거나 볼살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규정을 위해서 귀 뒤에 휴지를 넣어서 귀를 앞으로 세워서 촬영을 해야 하는 등의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규정 때문에 보이게 찍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귀 규정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눈썹, 정수리, 얼굴 윤곽은 꼭 나와야

여성인물사진

귀 규정은 삭제가 되었지만 꼭 나와야 하는 부분은 눈썹과 얼굴 윤곽입니다.

머플러나 장신구로 인해서 머리를 가린다든가 얼굴의 일부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귀를 제외한 얼굴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통과가 되며 머리 한 쪽에 다른 리본과 같은 장신구는 담당자에 따라서 반려를 시키거나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머리 장신구 역시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녀와 같은 종교인의 경우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 역시 얼굴을 가리면 안 되며,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을 덮거나 가리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얼굴 전체를 다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썹 역시 한쪽만 살짝 가려도 안 됩니다. 전체 라인이 다 잘 보이도록 눈썹은 오픈해 주시는 게 좋고 앞머리는 있어도 반려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게 될 경우에는 반려의 사유가 되니 앞머리가 눈썹을 덮을 경우에는 넘겨야 하고 눈썹 위로 오는 뱅헤어 정도일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것

 

여성스튜디오사진

먼저 치아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입을 다물어도 구강 구조상 치아가 살짝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들에 따라 달라서 어디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반려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구조로 인해서 저절로 보이는 경우에도 반려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단, 36개월 이하의 아이의 경우에는 입을 살짝 벌리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또한 악세서리의 경우에도 디테일한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빛에 반사될 경우 반려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반사의 기준 또한 애매하기 때문에 악세서리는 빼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의 빛 반사 또한 나오면 안 되고,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써클렌즈나 칼라 렌즈처럼 미적 기능이 들어 있는 렌즈 역시 착용하면 안 됩니다. 반려의 사유가 됩니다.

 

흰옷은 배경과 어깨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더불어서 흰옷이 아니더라도 밝은 색 계열의 옷이나 흰색이 많이 보이는 스트라이프 줄무늬 옷의 경우에도 반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 및 그 외 주의할 점(흰 배경, 무표정)

남자여권사진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그 중에서 얼굴 크기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많은 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입니다. 얼굴 전체와 어깨라인만 살짝 나오는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과 다른 오래된 사진은 당연히 반려가 됩니다.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고 일부러 누끼를 따서 작업하거나 의도적인 후보정으로 작업한 흰 배경은 반려가 된다고 하나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반려가 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너무 허술하여 윤곽선이 눈에 보이도록 티가 날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통과가 됩니다.

 

얼굴과 몸은 정면, 시선 역시 카메라를 봐야 하고 무표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살짝 미소 정도는 통과가 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원칙대로 무표정이 좋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흰옷이나 밝은 옷 입지 않기, 눈썹 보이기, 써클렌즈 착용하지 않기 정도만 신경 써 준다면 규정에 문제 없이 여권사진 촬영 및 신청까지 잘 마무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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