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들어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풀로 근무하자니 아이가 눈에 밟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하원 시간과 직장인의 퇴근 시간과의 격차가 매우 커서 일찍 퇴근만 해도 참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찍 퇴근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보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육아휴직은 할 수 없지만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가 출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등하원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간단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해당 (단,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 |
기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했을 때 최대 2년까지 - 분할 사용 시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이하 (주 5일제 기준 1일 3~7시간)로 근무해야 함 - 이는 곧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음 |
연차 |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해 근로 시간 감소로 다음 해의 연차 감소 |
퇴직금 |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지만 근무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음 |
기존 급여의 계산
2019년 10월부터 매주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까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1시간까지는 경제적인 손실 없이 조기 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죠.
- 매주 최초 5시간까지 - 통상 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 / 최소 50만 원) x 5시간 / 단축 이전의 근로 시간
- 최초 5시간 이후 - 통상 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 최소 50만 원) x (전체 단축시간 -5) / 단축 이전의 근로 시간
여기까지가 기존의 계산 방법이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의 계산법
2024년 7월부터는 주당 단축 근로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식에서 5시간 대신 10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2024년 7월 이후로 받는 분들은 1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부터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위의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런 혜택을 받았던,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기간은 주당 5시간의 혜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은 가장 위에 있는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최근 변경된 기준으로 10시간을 넘게 되면 그 이후 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80%로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은 통상 임금의 100%란 말과 상한액이 200만 원, 하한액이 50만 원이란 말인데요.
급여가 월 2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그냥 200만 원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가 5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50만 원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150만 원, 월 50만 원 이하로 버는 분들은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계산기로 넣어 봤는데요.
1주일 동안 단축 급여를 부여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넣었을 때와 300만 원, 그 이상을 넣었을 때가 모두 같았습니다. 56,450원을 받는다고 나왔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 1달에 206만 원인데도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 56,450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총 지급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얼마나 받나?
이번에는 회사로부터는 얼마나 차감이 되어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시간(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 계산 방법 |
하루 1시간(주 5시간) | 통상 임금 x 0.875 |
하루 2시간(주 10시간) | 통상 임금 x 0.75 |
하루 3시간(주 15시간) | 통상 임금 x 0.625 |
하루 4시간(주 20시간) | 통상 임금 x 0.5 |
하루 5시간(주 25시간) | 통상 임금 x 0.375 |
1일 근무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7시간 일한다고 할 경우 7/8이기 때문에 0.875를 곱하게 되고, 매일 2시간씩 단축하여 6시간을 일하게 되면 6/8이 되어 0.75를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루 1시간씩, 주당 5시간씩 단축 근무할 경우
200만 원 x 0.875 = 175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은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25만 원을 받게 되어 175만 원 + 25만 원 = 200만 원 전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씩 단축 근무할 경우
200만 원 x 0.75 = 150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은 50만 원을 받게 되어 1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전부 받게 됩니다.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급여가 깎이지 않고 전액 받게 되지만 지원금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받아도 기존에 받던 월급에 부족분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일하는 시간 대비 많이 커버되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임금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1부(전후 소정 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사항이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의 증명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필요 양식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아래 파일 역시 고용보험에서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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