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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시간, 준비물, 과태료 등 검사 받자마자 쓰는 후기

by Planzee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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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가 유독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동차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자동차검사를 왜 하는지와 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준비물, 과태료 등에 대해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언제, 왜 하는가?

자동차종합검사소

자동차 검사는 현재 도로에 나와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 가입을 통한 인적 물적 책임,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운행과 주행 질서를 확립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은 자동차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 적용 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 4년 초과 2년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1년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차령 2년 초과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차 차령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경유자동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 중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 배출가스 검사 대상은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은 차령 5년 초과, 3.5톤 이상은 차령 2년 초과 시에 검사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소요시간

자동차검사 비용은 종합검사인지 정기검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과 지정정비사업자 즉, 사설검사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되어 있는 내용 기준으로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현금 5만 원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계속 방문해 준 고객에게 할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5만 5천 원을 이야기했지만 단골 문자 인증을 했더니 5만 원이라며 입금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부가세 유무의 금액이라 이게 곧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소요시간의 경우에는 ABS 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관능 검사 등 전체적으로 배기가스 소음과 그 배출량, 브레이크, 속도계, 전조등 이런 것들 검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분~20분 남짓 걸린 것 같았고, 자동차 검사는 소요시간의 대부분이 대기시간이므로 사람이 없을 때 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더불어 검사하는 라인이 여러 곳인 검사소가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적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준비물 & 과태료는?

자동차종합검사 준비물은 차량 등록증이면 됩니다. 차량등록증은 항상 대시보드에 두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로 챙길 것은 없습니다. 차량 등록증만 보여 주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 총 2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공단으로부터 미리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연락처가 바뀌지만 않았다면 웬만해서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만 혹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 그 이후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표를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검사는 완료되며, 부적합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수리 후에 다시 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정권고는 안전을 위해서 따로 정비센터에 방문하여 시정권고 받은 사항을 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때때로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리를 받고 이후에 다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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