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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하면 1,800만 원?

by Planzee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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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쉽게 말해 정부, 중소기업의 사업주,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3년 뒤에 1,800만 원에 복리 이자까지 해서 목돈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모으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 혜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가입 대상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근로자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 가입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는 제외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직접 지원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 혹은 수령한 자(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 외국인(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으로 거주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귀책 사유로 공제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자

 

- 가입 제외 기업

  •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은 예외)
  • 부정수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50인 이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지원 내용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3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속하면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적립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근로자 :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1년차에는 월 14만 원을 12개월 동안 납입, 2~3년차에는 월 18만 원을 24개월 동안 납입)
  • 기업 : 3년 동안 600만 원을 근로자와 같이 납입(1년차에는 월 14만 원을 12개월 동안 납입, 2~3년차에는 월 18만 원을 24개월 동안 납입)
  • 정부 : 3년 동안 600만 원 적립(3년간 6회 분할하여 적립)
  총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근로자 납입 600만 원 매월 14만 원 x 12개월 = 168만 원 매월 18만 원 x 24개월 = 432만 원
기업 납입 600만 원 매월 14만 원 x 12개월 = 168만 원 매월 18만 원 x 24개월 = 432만 원
정부 지원 600만 원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 -

 

근로자, 기업, 정부가 모두 600만 원을 함께 납입하여 총 1,800만 원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는 600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3배 + a를 받게 되므로 청년 재직자의 경우에는 매우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납입 방식

  • 청년 근로자 : 본인 명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매달 5일, 15일, 25일 중 한 날을 선택하면 해당 일에 자동 이체
  • 기업 : 중소기업 명의의 시준은행 계좌에서 마찬가지로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가 선택한 날에 자동 이체
  • 정부 : 3년간 총 6회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를 함께 납입해 준다고 해서 기업 자체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업이 납입한 액수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을 해 주고 25%의 세액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 손금산입 :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라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중도 해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게 되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게 되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되고, 근로자의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중도해지-환급금

중도해지 환급금의 귀책 사유에 대한 지급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문의처는 내일채움공제(1588-6259)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인터넷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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