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휴일을 주되 그 중 하루는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일한 것과 같이 수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40시간을 일해도 4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바생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은 15시간입니다. 주휴일의 선정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직의 경우에 대부분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형태의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2일간의 휴무일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그날 하루치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과 같이 근태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면 사용자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출근을 하는 상황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주일짜리 단기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될 경우 그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정해석으로는 1주일 동안의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거나 퇴사로 인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주일의 최소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일 동안 개근
-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해당)
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장 궁금한 제도이기도 할 텐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 만큼 하루 일당치만 주게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5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도 하루에 3시간씩 5일이 됩니다.
정해진 시급 x 3시간 x 5일을 하면 일주일치의 주급이 계산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치인 3시간 x 시급이 더 추가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곧 시급 x 3시간 x 6일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의 근무시간 만큼만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까지만 인정하므로 8시간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일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
- 1일 평균 근무 시간 x 시급
- 5일 미만 근무 시 일주일간 근무한 총 시간 ÷ 5로 계산(주 5일로 환산)
ex1) 주당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 시급 : 1만 원)
답) 8(하루 근무 시간) x 10,000(시급) = 80,000원
ex2) 위의 사람이 받게 되는 주급은?
답) 8(근무시간) x 6(5일 근무 + 1일 주휴수당) x 10,000(시급) = 48만 원
ex3) 주당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주 4일, 하루에 5시간 근무, 시급 9,860원)
답) 20(주당 근무시간) ÷ 5(주 5일로 환산) x 9,860(시급) = 39,440원
ex4) 위 사람이 받게 되는 주급은?
답) {20 + 4(주휴수당 인정 시간)} x 9,860(시급) = 236,640원
주휴수당을 안 줘?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장님과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대화 없이 대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안 주는 경우나 몰랐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안 줄 생각인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씨름할 것 없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목록 상단에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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