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기는 보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은근 헷갈리는데요. 통상임금이 의외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든지 나의 임금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데요.
따라서 나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돈을 덜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통상임금의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적 근로시간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육아휴직 등 유급 휴가를 계산할 때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상임금의 계산만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길입니다.
통상임금 구성 요소
그럼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 되겠죠. 그 외에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요소와 들어가지 않는 요소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요소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이 포함됩니다. 보통 식대나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주거나 아니면 기본급 이외에 따로 같이 나오게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나 기타 요소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지급되는 요소는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당의 명칭만 다를 뿐, 지급되는 형태가 일정하고 꾸준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제외 요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성과급, 연장수당, 일회성 보너스입니다.
근로 실적이나 특정한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제외됩니다. 기본급 외에 가끔씩 받는 성과급 및 보너스, 내가 일을 더 해서 받는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하기
통상임금의 계산법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기본급 + 고정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수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통비와 식대는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함께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한 통신비를 매달 지원해 주는 회사의 경우에도 통신비까지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 및 식대 등의 고정수당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240만 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계산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아래의 노동ok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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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휴업일 등 정말 상세하게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예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40만 원, 연간 상여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통상 임금은 24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또한 주 5일제의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1,88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95,056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조금 이상한데요. 계산식은 1년에 30일치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1달치 월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마다 지급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지급 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고,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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