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는 영주권자 재외국민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국내 거주 6개월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이는 시민권자, 외국인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먹튀는 금지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국민(한국 국적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포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비싼 의료비를 피해 국내로 귀국 후 저렴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을 하는 일명 의료 쇼핑을 하는 형태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다 부담하면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혜택을 받는 일이 국민 정서에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2019년 7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재외국민, 외국인, 시민권자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해외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가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내에 다시 귀국하여 그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격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6개월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출국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국내에 취직하게 된 경우 직장보험 가입을 통해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바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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