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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3년 출산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금액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by Planzee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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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과거보다는 많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의 종류와 액수, 그 외에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 및 출산(유산이나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후에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BC,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로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비교해서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인 및 신청하기

 

사용처는 주로 산부인과, 병원,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및 초음파 사진 및 출산 관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아이의 보육료나 교육비 지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남아서 못 쓰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2년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 포인트의 조회 방법은 위 링크로 연결해 드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대한민국 부모로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라에서 100만 원,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2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없어져서 체감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첫째부터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 대부분은 둘째 이상부터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둘째 이후의 출산이라고 하면 역시 신청하셔서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사용 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과 사행성 업종을 빼고 대형마트 장보기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정부24의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엄마의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만들어진 대책이기도 하며 2023년에는 만 0세 아기에게 70만 원과 만 1세 아기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기는 100만 원, 만 1세 아기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024년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70만 원 35만 원 100만 원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습니다. 다만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액이 더 높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는 70만 원에서 보육로를 차감한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 -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60일이 지나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아동 수당

아동수당 역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아이 1명당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1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OK, 난민 인정 아동)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 - 주민센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은 한 가구에 5인 이상일 경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3년 미만의 영아가 1명 이상 있을 경우에 할인을 받습니다.

감면 금액은 월 전기요금 고지서 금액의 30%를 혜택 받을 수 있으나 한도가 16,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지원금_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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