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바우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유소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스포츠 바우처 대상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면 참 아깝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대상
문화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 역시 문화 및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
-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 학교·가정·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 가구(소득 기준 없음)
스포츠 바우처의 선정에는 우선 순위 제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존재하며 누적된 이용 기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 누적 이용 기간 | 수급 자격 |
최우선순위 | 제한 없음 | 범죄 피해 가구(학교·가정·성폭력 등)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를 통해 신규나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으로 크게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중에 이용 기간이 짧은 구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눕니다.
30개월 이상의 누적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3순위, 차상위 계층이 4순위입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가구의 경우에는 최우선순위로 주어지고 누적 이용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0순위로 수급 자격을 받습니다.
지원금
지원 금액은 95,000원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지정된 사용처 혹은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강좌 를 수강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수의 강좌에 수강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때문에 꼭 모두 사용하여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수입의 증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대리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라도 각각 1명씩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인원 수대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별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1곳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사용처
사용처 역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상단 메뉴 중 첫 번째에 있는 수강신청 및 결제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시설 및 강좌를 조회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설정하여 태권도, 수영, 검도 등 관심 있는 종목을 클릭하여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시설 및 강좌가 하단에 뜹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이 뜨고 특히 태권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도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명과 주소, 대표자, 연락처까지 뜨기 때문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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