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 1억 매출도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되었으며 이에 적용되는 과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이신 분들은 2024년 전체의 매출액이 집계된 후 2025년부터 간이사업자 변경 통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내용과 일반사업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 기준 변경 내용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4,8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는 8,00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가 이제는 1억 400만 원 미만까지가 간이사업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비율이 꽤 높고, 올라간 인건비와 자재비, 월세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매출 대비해서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정비가 많다고 다 간이사업자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가 0.5%밖에 되지 않고,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따라서 간이와 일반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반사업자가 유리한지 따져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그대로 4,800만 원 한도를 유지하는데요. 매출대비 매입이 적은 업종이나 순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은 차등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5%~40%를 곱하게 됩니다. 이 값의 10%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1/10을 곱해 주면 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밖의 서비스업 | 30% |
15%에서 40%까지의 부가가치율에 대해서 10%만 적용되기 때문에 곱해 주게 되면 실제로는 1.5% ~ 4%가 되겠죠.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 10%에 세율이 정해지는 일반과세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의 매입 비용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 부가세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매입 비용인 5,000만 원의 10%, 500만 원이 매입으로 인한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이 부가세 납부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간이사업자가 되면 1억 원 x 15% x 10% = 150만 원이 됩니다.
매입 비용 5,000만 원의 0.5%인 25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125만 원이 부가세 납부 금액이 됩니다.
이외에도 공제되는 세액들이 있지만 단순 비교로 보았을 때 부가세 375만 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간이사업자가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며, 부가세를 면제할 뿐이지 종합소득세는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소매업 겸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경영
-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간이사업자의 배제 업종은 위와 같은데요.
이외에도 업태와 업종에 따르거나 간이사업자가 안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나 해당되는 업종임에도 코드에 따라서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모르시면 세무서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보듯이 매출에 따른 세액 계산 방법이 다른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를 1년이 1번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월에 1번만 하면 되는 간편함이 있죠.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은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
부가가치세 신고 | 1년에 1번 | 1년에 2번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1월 1일 ~ 25일(전년도 매출 분) | 1월 1일 ~ 25일(전년도 상반기 배출 분) 7월 1일 ~ 25일(상반기 매출 분)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1.5% ~ 4%(15%~40%의 10%) | 10% |
모든 면에서 간이사업자가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며 모든 결정은 사업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잘 따져 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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