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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by Planzee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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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누구나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의 전환도 가능하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연 매출 8천 만원을 벌지 안 벌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 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ㆍ양장ㆍ양화점업

-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즉, 소비자와 주로 소비자와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사업자 등록 가능

3. 도매업

4. 부동산 매매업

5.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서비스업 중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

6.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합하는 사업

7.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 및 시 지역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8. 부동산 임대 사업 중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이상인 사업(특별시/광역시/시(읍/면 지역 제외)

9.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목공미니어처
간이사업자 배제업종 - 제조업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중 한 군데 이상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간이사업자를 복수로 낼 수 있지만 두 사업장의 합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매출 기준 상관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를 복수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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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에게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신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준비하여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물려받게 되면 일반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려받은 사업장이 일반사업자였는데 나는 신규로 처음 하게 되는 것이니까 간이사업자로 시작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업 종류, 규모, 소재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고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알림ㆍ소식으로 들어가 고시ㆍ공고ㆍ훈령ㆍ고시 행정예고에 들어가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올려놓은 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2021-3호).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tistory.com)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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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tistory.com)

 

간이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를 낼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 간이사업자가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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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소상공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하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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