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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간이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by Planzee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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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를 낼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 간이사업자가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시작부터 세금이 부담스럽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분들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홈텍스 화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가?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웬만해서는 개인용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와 상대 기업 간에 거래가 있을 시 꼭 중간에 하나의 업체가 껴서 거래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소속된 직원과 제가 직접 거래로 일은 진행되었지만 그 일을 총괄하는 중간 업체 소속으로 페이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에게 직접 페이를 지급하면 간편한 일인 것을 꼭 중간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 업체에서 저의 페이까지 다 지급을 받은 후에 저에게 다시 페이를 지급하는 2중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중간 업체는 저의 페이를 직접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되는데 세금을 계산할 시 저의 페이까지 수익으로 잡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페이에 해당되는 10%의 세금을 중간 업체가 안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을 끊어 주면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간이사업자는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간이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소상공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하는 방법 2가지 (tistory.com)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소상공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하는 방법 2가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된 이후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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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개인에게 좋은지 자신의 사업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업을 시작하는 위치라면 어떻든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큽니다. 인테리어나 가게 비품 등 사업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특성상 부가세 환급을 포함해 절세의 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맞고 상대하는 거래처가 많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매출도 적고 주로 상대하는 고객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매입이나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비세를 내는 것이 훨씬 큰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tistory.com)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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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tistory.com)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시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누구나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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