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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며 팬데믹 시기의 확장이 시작되자 국세청이 원래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9월 말보다 한 달여 당겨서 지급, 오늘 26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월은 대명절 추석이 있는 달이면서 물가 상승과 금리, 유가, 환율 등의 상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291만 가구로 총 2조 8,60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반기, 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수령 가능하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의 경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받은 정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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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정기분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 요건을 심사하여 모바일과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 오늘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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