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랜만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인 부모 급여 정책이 나왔습니다. 현재 뉴스로는 최대 10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지급하는 건지, 대상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액수
정부는 만 0세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행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내년(2023년)에 시행을 시작으로 만 0세는 매달 70만 원, 만 1세 영아의 경우에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 이르러서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70만 원 | 35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보육수당의 현황 및 앞으로의 변화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20만 원 | - | - | 30만 원 | - | 70만 원 | 100만 원 | |
만 1세 | 15만 원 | - | - | 30만 원 | - | 35만 원 | 50만 원 | |
만 2~7세 | 10만 원 | - | 10만 원 | - | 10만 원 | - | 10만 원 | - |
아동수당 | 아동수당 10만 원 (만 7세까지) |
아동수당 10만 원 (만 8세까지) |
아동수당 10만 원 (만 8세까지) |
아동수당 10만 원 (만 8세까지) |
* 어린이집 및 보육기관 미이용자에 해당
* 2022년은 2022년 이후 출생자만 해당
2022년에 말에 태어난 아이들 소급 적용 여부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정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발표가 될 텐데 2022년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변경 시의 사례를 보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소급 적용을 한다? 그럼 2022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급을 해 주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소급을 해 주는 점으로 정책적 혼란과 공평성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보육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현재 만 0~1세 영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보육료 50만 원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동수당 1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급여의 경우에도 아이를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 맡길 경우에 바우처 보육료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부모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상당히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받게 될 금액은 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가 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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