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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소상공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하는 방법 2가지

by Planzee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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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된 이후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장 내에 카드기 포스기가 있으신 분이나 모바일 포스기나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단말기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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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드 포스기 / 단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드 결제는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카드사에도 가고 국세청에도 집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만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각 포스기 회사마다 단말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1번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써 있는 1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개인소득공제로 할 것인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할 것인지가 뜹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소득공제가 주로 많을 것이나 고객에게 물어보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일반 소비자일 경우 개인소득공제로 진행하면 되고 최종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그다음에는 소비자의 개인 휴대폰번호 혹은 발급받고자 하는 번호를 눌러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해당 결과가 영수증으로 지잉지잉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카드포스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두 번째에 있는 사업자 지출증빙을 누르면 지출증빙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역시나 금액은 최종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부가세라든지 전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번호는 발급받을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초록색 입력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이 지잉지잉하고 나오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쉽죠?

 

 

온라인 사이트 접속으로 발급하기

다음은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이트 방문으로 발급하는 편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모바일에서 반응형 사이트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아쉽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lg 현금영수증을 쳐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LG U+ 현금영수증이 떴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았더니 바뀌었더라고요. 토스페이먼트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검색창
현금영수증_온라인_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다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_발급사이트
현금영수증_발급을_위해_가입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현금영수증입력화면
현금영수증_온라인_발급방법

가입을 완료하면 자주 쓰는 메뉴라고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승인(발행)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입력화면
현금영수증_온라인_발급방법

건별 입력과 파일 업로드가 있는데 엑셀이나 텍스트 양식이 있으신 분들은 업로드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굳이 저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의문입니다.

 

건별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입력화면
현금영수증_온라인_발급방법
현금영수증입력화면

그럼 거래일자부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뜨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자 구분에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할지 지출증빙용으로 할지 고객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할 경우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지출증빙용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품명은 현재 판매하신 상품이나 서비스 명을 적으면 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0,000원이다'라고 할 때 11로 나눈 값을 부가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909원이 나오겠죠? 10,000원에서 부가세 909원을 뺀 9,091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이 9,091원이고 여기에 10%가 부가세이므로 909원, 둘 다 더하면 1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최종가격)에서 부가세를 따로 계산할 경우 전체 금액 / 11 = 부가세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덧붙일 경우(10% 부가세) 공급가액 x 0.1 = 부가세

 

그리고 표 우측 위에 자료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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