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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가끔씩 카톡이 오는데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대한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 사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국세청에서 연락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시면 의외로 국세청에서 안내 알림톡을 은근 보내 줍니다. 이번에는 저도 받았던 현금영수증에 관한 알림톡인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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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일 경우에는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됩니다.
구분 | 업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
그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거래 금액 |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10만 원 이상 | 거래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10만 원 미만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 1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2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발급을 하여야 하고, 10만 원 미만은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깔끔한 것은 모든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지역화폐의 활성화(현재는 다시 비활성화 수순으로..)와 카드 사용량의 증가로 현금 받을 일들이 많이 없으므로 가끔 받는 현금일지라도 위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하는 방법 2가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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