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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by Planzee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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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부 직종으로는 같은 일을 해도 업종, 업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일반과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를 나누는 기준

먼저 간이사업자의 기준과 일반사업자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을 하다가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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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차이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신고하느냐, 2번 신고하느냐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1일 ~ 25일(전년도 매출) 1월 1일 ~ 25일(전년도 하반기 매출)
7월 1일 ~ 25일(상반기 매출)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0.5~3% 10%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도 매출을 0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세금 신고를 2회 해야 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총 3회를 신고해야 됩니다.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장단점 비교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장점 * 부가세 신고를 연 1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서로 인한 거래처 제한이 없다.
단점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됨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됨
  (거래처 제한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 순수익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

간이사업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 초기의 적은 매출로 인한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비품 구매 등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이 단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음에는 일반사업자로 개업을 하여 초기에 드는 비용들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시작했다가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절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입을 통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절세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연 2회의 신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와 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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