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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하는 방법과 꼭 해야 하는 일 3가지

by Planzee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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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치거나 겸업을 하는 일이 바빠져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신고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3가지 일이 있는데 폐업신고 과정과 함께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휴폐업신고 세무서에서 하기 

가장 쉽다고 하기에는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 은퇴로 인해서 폐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직원에게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터넷 홈택스로 휴폐업신고 하기 

홈택스에 접속해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주십니다.

 

 

홈택스_사이트

신청/제출을 눌러서 다양한 메뉴가 뜰 텐데 신청 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휴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재개할 때 바로 밑에 있는 재개업신고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위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세청_홈택스_휴업신고화면

선택한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만 뜰 것이고, 복수일 경우에는 본인이 휴업 혹은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인적 사항이 밑에 뜨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본인이 입력했던 자료가 나올 테니 틀린 정보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단에 신청 내용에 보시면 휴업신고서 / 폐업신고서가 있는데 휴업을 하실 분들은 휴업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 사유를 선택을 눌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_홈택스_폐업신고화면

휴업신고서 옆에는 폐업신고서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실 분들은 바로 여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폐업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 사유도 선택해서 눌러 주시면 되고 제일 밑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폐업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폐업신고를 하는 데에는 불과 몇 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허탈하고 상실감이 드실 테지만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과정 또한 내가 성공하는 과정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중요한 3가지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후 꼭 해야 되는 3가지

1. 부가세 신고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는 계속 해 오셨을 테니까 잘 아실 겁니다.

폐업을 하였다고 부가세 신고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을 하는 날까지의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폐업 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보통 2~3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햐 합니다. 당연히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되고요. 1월에 폐업을 했다 하면 2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진행하게 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과금 납부

사업장을 영위하면 전기, 가스, 수도를 비롯해서 인터넷, TV, 전화, 포스기 등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와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연락해서 중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업자가 들어온다 해도 사업장의 명의도 바뀌어야 하고 폐업 후 사업장을 비운 사이의 전기세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업한 후에는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제반 시설 관련된 것들을 옮기거나 해지하셔야 합니다.

 

3. 4대 보험 탈퇴 관련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퇴사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폐업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4일 이내 탈퇴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각 공단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755-1000

고용보험 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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