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휴무, 급여일 등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갖게 되는데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럼 왜 법으로 정해 놨냐? 과거부터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가 악덕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려고 법적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 임금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위의 내용과 더불어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성 항목과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며 작은 기업이라도 웬만해서는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떻게 쓸까?
근로계약서 양식은 회사마다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종류를 모아 두었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해당사항에 맞는 것으로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 있는데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형사상 벌금은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로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작성 신고 여기에서 한다
1) 방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직접 고용노동부 및 지역별 지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지청, 출장소의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 기관소개> 소속기관 (moel.go.kr)
방문신고가 힘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맨 처음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민원서식명이 검색되는데 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법,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팁들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알바, 월급제 차이)
주휴수당의 계산법 엄청 쉬운데?(지급 기준, 뜻, 미지급 시 대처)
연차 계산법 연차 수당 계산 엄청 간단했네? 나는 왜 7년 차에도 연차가 5일이었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확정일자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0) | 2024.01.03 |
---|---|
인스타 계정 삭제 및 복구는? 꼭꼭 숨겨 놨네 (0) | 2024.01.01 |
강아지 나이 계산기 없이 이거 하나면 계산 끝 (0) | 2023.12.28 |
의사면허 취소법 이렇게 바뀐다 난리 난 상황 (0) | 2023.12.20 |
전등 스위치 교체 5분도 안 걸리는 짱 쉬운 방법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