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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사면허 취소법 이렇게 바뀐다 난리 난 상황

by Planzee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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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의료계에서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의료계에서도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에게만 너무 잣대가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쟁점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이렇게 바뀐다

먼저 의사면허 취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모든 의료인이 해당됩니다.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죠.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 시에만 이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이 아닌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곳에 병원을 새로 개원하거나 처벌 이후에도 계속 의료 행위를 지속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다른 의료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행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후배 의사나 후배 간호사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의료법 위반 →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다

물론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받아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 하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또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 적극적인 의지로 행한 범죄 이외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나 다른 직종에서도 범죄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의료법 이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 면허 취소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치료 과정(수술이나 시술)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면허 재교부 방법은?

면허의 재교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비로 부담하여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그렇고 이를 충족한 후에 재교부 심의위원회 9인 중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가혹하다면 가혹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은 나무위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자세히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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