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연차를 받고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법정 연차휴가제도의 의무 운영 인원수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5일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 연차 일수에 공휴일인 빨간 날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연차 일수에서 주요 명절 제외하고는 대체휴무일까지 포함시켜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받고 계신가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보자구요.
연차 산정 기준
우선 연차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업체는 5인 이상 사업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체는 대부분 5인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근로자 역시 기준이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다음 년도에 연차를 1일씩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유아휴직자 포함).
- 정규직 : 1년 미만 근무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 일용직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 아르바이트 : 4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같은 근무 형태를 가지게 되면 정규직과 같이 1개월 만근 시 연차 하루가 생깁니다.
연차 계산법
이제 연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체를 다니는 분들은 1년 이상 다녔으면 무조건 15일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년마다 1일을 더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5년, 7년 홀수차가 되었을 때 1일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날수가 25일입니다.
따라서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 (근무연수 - 1년) / 2 = 나의 연차(소수점은 버림)
만약 10년을 일했다고 하면 15일에 (10-1)/2를 더하면 됩니다. 4.5에서 0.5를 버리고 4와 15를 더하면 19일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 이상 |
연차휴가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는 법
근로자에게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를 다 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를 연말까지 다 못 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해 주면 되는 간단한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 수당 = 일급(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40시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라면 209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 직원의 남은 연차가 3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일급은 2,500,000 / 209 x 8 = 약 95,694원
- 일급 x 미사용 연차 = 95,694 x 3일 = 287,082원
월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일을 못 쉬었다면 28만 7천 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 계산법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는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체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설령 5인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못 지키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어쨌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팁은 아래에 준비해 놨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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