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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

by Planzee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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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는 소비를 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결제 및 숙박의 이용, 온라인 결제 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환불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환불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인 7일 내에는 청약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취소나 환불은 구매한 지 7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인 주문 취소 금지, 반품 금지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구매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상품 주문 후 7일 이내 취소 및 반품 가능
  • 상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선물상자 이미지

 

이러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7일 이내면 모든 상황에서 다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판매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단,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취소 및 반품 가능)
  • 소비자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상당히 상당히 경우
  •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가 나뉘어 있어 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 가능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주문 제작되는 상품으로 청약 철회 및 취소를 하게 되면 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배송비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자(구매자)가 환불을 위해 물건을 다시 반품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택배비를 이미 부담했다면 반품에 해당하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무료 배송을 통해서 상품을 받았는데 소비자가 환불을 진행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송한 배송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시 발생한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의 실수 혹은 책임으로 인해서 물건을 교환해야 하거나 반품 및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택배비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을 토대로 인터넷 구매 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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