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길래 영상을 봐도 도대체 저에게는 장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3년 동안 돈이 묶이고 3년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9.9%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나는 계속 적립식으로 쌓아갈 건데 왜 해지하면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되잖아?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ISA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공부한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 장점
isa 계좌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세금 감면 혹은 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형은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까지 공제,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미국 직투로 하게 되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손익 통산 ok) 그 이후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배당금의 경우에는 15%를 공제하고 받게 되죠.
ISA계좌는 일반계좌와는 달리 손익 통산을 해 주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난 것과 다른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상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할 때 수익 모두 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는 유리합니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지 후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한 금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서민형은 어떻게?
서민형으로의 가입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가입한 증권사에서는 가입한 해의 다음 해에 소득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첨부할 일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3년 동안은 의무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까지만 서민형으로 전환되면 되니까요.
ISA 계좌 단점
ISA 계좌를 이야기할 때 단점이 3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년 동안 돈을 못 뺀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원금 이하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중도 인출을 못하는 것은 원금 이상의 금액이 되는데요.
수익이 많이 생겨서 원금 이상의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중도 해지)에야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5.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인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매년 납입한도가 있는데 그 납입한도는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2천만 원을 납입(최대 한도)하고 1천만 원을 인출하게 되더라도 올해는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딱히 원금 인출한다면 굳이 단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시
만약에 투자 금액 3,000만 원을 넣었는데 3,500만 원이 되어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만기 해지와 중도 해지 시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만기 해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의 9.9%를 적용받아 99,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2) 중도 해지
반면 3년이 안 되어 중도해지하게 되면 수익 500만 원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77만 원이 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은 모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3년 의무가입 기간 때문에 무조건 3년 가입하고 해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지만 3년까지 혜택이 있고, 그 뒤로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였고요.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있을 뿐이고, 가입 기간 동안 혜택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계좌가 ISA 계좌고요.
실제로 제가 가입해 보니 자동으로 가입 기간이 8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80년이라고 해서 80년 뒤에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관련 세액 계산은 위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3년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수익이 400만 원 이하라면 전부 매도 후 새로 가입하여 다시 그 금액을 매수하면 되겠죠. 평단가가 올라갈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 같은 경우라면 최대한 길게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고, 만기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지할 때 수익 부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ISA 계좌 한도를 죽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3년마다 해지할 필요도 없고, 수익이 400만 원이 되면 해지를 고려해 볼 텐데요. 그때가 되는 것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에 ISA 계좌 해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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