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여러 세금 중에 원천징수해서 나가는 몇 안 되는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간이로 계산하게 되고,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납부세액은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더 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왜 내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근로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상속세를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내는 분들은 부자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공제한 뒤에 받게 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와 함께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거나 더 내게 되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공제하는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미리 내는 개념인데요.
1년 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냈으면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금액보다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위의 식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첨부해 드리는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급여액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내 급여가 해당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다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자녀의 수가 많아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세액에 대해 80%를 선택할 수 있고, 100%를 선택할 수 있고,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냈다면 환급이 되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해서 미리 내고 환급받느냐 현재 조금 내고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면 더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녀 공제까지 다 해서 1만 원의 세액이 나왔다면 100%는 1만 원, 80%는 8,000원, 120%는 12,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간이 세액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한 급여가 315만 원, 가족이 5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일 경우
315만 원에 가족 5명일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26,06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녀가 2명일 경우에 29,160원이 되므로 세액은 0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계산기를 활용하자
일반적으로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정 세액이 아닌, 간이세액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페이지를 달아 드렸습니다.
홈택스가 새롭게 개편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차례로 눌러 줍니다.
여기에서 월 급여액을 넣고,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80%를 선택하게 되면 더 적은 금액을, 120%를 선택하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 낸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회사에서 다 계산이 될 테고, 회사에서 계산해서 내는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추가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회사에서 월급 많아 보이려고 소득세를 덜 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듯 같은 금액을 받아도 결과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계산
근로소득세의 납부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말정산을 거치게 되면서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이 연말정산은 상당히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단계 | 결과 | 계산 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 공제(기본 공제, 추가 공제) ②연금보험료 공제(공적 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합한도 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계산 방법이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7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고요. 세금을 납부할 때 홈택스에서 나의 급여 관련해서 입력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물론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다 진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는데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경우에는 위의 방식을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차감소득금액이나 내역의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의문이 들 때는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세의 간이세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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