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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월급 연봉 계산 확인하기

by Planzee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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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 초가 되면 최저임금이 문뜩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미 최저임금은 이전에 논의가 되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로 보고 그렇구나 했다가 잊어버린 후 다시 검색해 보게 되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과 연봉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20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 최초로 1만 원이 넘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해 왔던 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인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른 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올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5자리 숫자가 된 것에 체감상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김이 드는데요.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는 2018년의 16.4%입니다. 무려 1,060원이 올랐습니다.

 

연도 최저 시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인상률(%) 인상 금액(원)
2025 10,030 80,240 2,096,270 1.7 170
2024 9,860 78,880 2,060,740 2.5 240
2023 9,620 76,960 2,010,580 5.0 46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6 6,030 48,240 1,260,270 8.1 450
2015 5,580 44,640 1,166,220 7.1 370
2014 5,210 41,680 1,088,890 7.2 350
2013 4,860 38,880 1,015,740 6.1 280
2012 4,580 36,640 957,220 6.0 260
2011 4,320 34,560 902,880 5.1 210
2010 4,110 32,880 858,990 2.75 110

 

 

열심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모습

2025 주휴수당

2025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수당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라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근거하여 지급 기준에 맞는 근로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주일의 최소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일 동안 개근
  • 계약 만료가 아닌 그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계약직과 임시직, 일용직도 해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이며 1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속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들이 해당되고요.

 

계약만료 때문에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근로자는 그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만료 상황으로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도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일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8시간 시급을 더 받게 되고 이것이 곧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1일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까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혹 그 이상 일을 하더라도 1일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 하루 근무시간이 다르고 주 4일이나 주 3일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게 된다면 주 5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무 시간 x 시급
  • 5일 미만 근무시 : 1주일간의 총 근로 시간 / 5(주 5일 환산)
  • 1일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8시간 x 시급)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주당 40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2025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0,240원입니다.

 

 

주당 30시간, 주 4일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30원 x 30 / 5 = 60,180원

 

주 4일을 일하게 되면 주 5일로 나눠서 환산하게 되어 계산됩니다.

 

월급 환산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어서 월급 계산이 쉬워졌습니다.

월급의 기준이 하루 8시간 근무,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주급은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서 총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주급 : 10,030 x 48 = 481,440원

주급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월급의 계산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월급 : 10,030 x 209 = 2,096,270원

따라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은 209만 6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170원)
일급 78,800원 80,240원(+1,440원)
주급 473,280원 481,440원(+8,160원)
월급 2,060,740원 2,096,270원(+35,530원)

 

 2024년도에 비해서 월급은 3만 5천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로자가 수표를 받는 모습

 

위의 급액은 세전 급액이고,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 1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25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

 

임금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89만 9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024년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3만 원 정도 오른 금액이 됩니다.

 

2024년에는 약 186만 7천 원이었거든요.

 

연봉 환산

연봉으로의 환산은 단순히 12개월을 곱해서 나온 숫자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전 금액으로는 12개월 기준 25,155,240원이 나왔습니다.

세후 금액으로는 22,791,600원이고, 위 세후 금액을 단순 12 곱한 값입니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모습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국민생활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정해 놓은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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