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과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는 세금을 적게 냅니다만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2가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세금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되죠.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미 조세협정 덕분에 실제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 수령하는 배당금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아니지만 배당금을 받으면 세전과 세후로 나뉘어서 공지가 되는데요.
배당소득세가 미리 원천징수가 되어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 15%
- 중국: 10%
- 일본: 15.315%
- 홍콩: 0%
- 국내: 15.4%(지방소득세 포함)
위의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소득세는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와의 차액만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비율인데요.
- (우리나라 소득세율 14% - 해외 소득세율) x 1.1(지방소득세 10%)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율인 14%와의 차이 4%에 1.1을 곱한 4.4%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이 0%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소득세율을 내야겠죠.
반면, 오늘 소개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2%로,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
미국 주식의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 × 15%(원천징수세율)
양도소득세: (매도 금액 - 매입 금액 - 공제액 250만 원) ×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1
예를 들어, 김 씨가 미국 주식 A를 매입가 1,000만 원에 구매하고, 매도 금액이 1,500만 원일 때
- 차익: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 × 22% = 55만 원
예시2
박 씨가 미국 주식 A를 매입가 1,000만 원에 구매하고, 매도 금액이 1,500만 원
미국 주식 B를 500만 원에 구매하고, 매도 금액이 250만 원일 경우
- 차익: (1,5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세금: 0원
세금의 절세 방법
해외주식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로 관리
매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서로 상계해서 250만 원으로 맞춰 주는 것인데요.
손해를 본 금액 만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주식의 숫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250만 원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지 않고 매년 나눠서 파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다.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관리
연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실제로 쉽지 않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어도 금융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간 금융 소득(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도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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