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매우 적은 금액으로 근로를 하는 동안에 납부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 구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무 사항이기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직원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과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안전성을 따진다면 가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푼이라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5년(60개월)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50% ~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은 누구?
여기서 소상공인을 정의하자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은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8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등급별로 진행됩니다.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1, 2등급은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3~4등급은 60%, 5 ~7등급은 50%를 지원받게 되고요.
각 금액별로 지원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대부분은 3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등급의 경우 32,760원을 지원받게 되어 실질 납부액은 1만 원도 안 되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는 정도라면 최대 60개월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긴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규모는 148억 원으로 대략 4만 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많은 경우나 혹은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2025년 끝까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60개월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점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하고, 상시근로자의 유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 보수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고용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구직 급여 (기준 보수의 60%) |
1,092,000원 | 1,248,000원 | 1,404,000원 | 1,560,000원 | 1,716,000원 | 1,872,000원 | 2,028,000원 |
1등급의 경우에는 109만 원 정도 받게 되고, 7등급은 202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 1년 ~ 3년 미만 : 120일
- 5년 미만 : 150일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109만 원에서 202만 원 사이의 금액을 최장 7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수급 기준
- 6개월 이상 적자 지속(경영 위기)
- 태풍, 홍수 등의 자연 재해
-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 및 부상 등
마찬가지로 구직 급여의 수급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6개월 연속 적자를 봐야 하는 점, 자연 재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따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요. 재해확인증, 진단서, 부가세신고서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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