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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기준

by Planzee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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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도 부가세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되고, 두 종류 다 1월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요. 1년에 1번 납부하는 것 말고도 부가세에 있어서도 일반과세자보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기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은 1억 400만 원으로 8,000만 원에서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위와 같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리한 분들이나 혹은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업종이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맨 아래에 따로 포스팅 링크를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업종이더라도 업종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업종 코드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중에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세금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때 납부하게 됩니다.

 

돼지 저금통 위에 아이가 있는 모습

간이과세자가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10%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환급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상황이 세금 0인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고 매출액이 적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으로 인한 세금 혜택은 많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거래처와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미지 - 계산기가 있는 모습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1일 ~ 25일(전년도 매출 분) 1월 1일 ~ 25일(전년도 하반기 매출 분)
7월 1일 ~ 25일(상반기 매출 분)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 ~ 4%(15%~40%의 10%) 10%

 

장점

  • 부가세 신고 1년에 1번, 신고가 상대적으로 간편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면제
  • 부가세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산서 발행 불가능 - 거래처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기피하는 곳도 있음
  •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환급받지 못함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부가세 계산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동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은 부가세를 간이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5%인데요. 매출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여기에서 10%만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액의 1.5%만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부분은 0.5%만 공제해 줍니다.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 세액 = 납부할 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세금과 관련된 일러스트

 

 

만약에 소매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의 매출이 5,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4,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5,000만 원 x 15% x 10%) - (4,000만 원 x 0.5%) = 75만 원 - 20만 원 = 55만 원

 

그런데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 (5,000만 원 x 10%) - (4,000만 원 x 10%) = 5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금액에 차이가 생기지만 큰 줄기는 위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1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1월에만 진행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매년 더 쉽고 편하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매입 관련된 자료가 1월 중순 정도, 제 기억으로는 15일 전후로 넘어오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중순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홈택스에 게시가 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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