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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자격 상실 조건은?

by Planzee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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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되면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일정 기준만 충족해 준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 요건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혼자서 생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 급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건강보험 가입 유형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가계의 수입원이 근로소득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 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회사원 이외에 직장에 속하지 않은 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100%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가입자 밑으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부양,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부양 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함께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받는 사람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을 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
소득 기준 -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매출 - 매입 결과가 0 이하인 분들 등록 가능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연 500만 원 이하의 수입(3.3% 원천징수 되는 사업 소득)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
-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표 1.8억 원 이하

 

위의 3가지 요건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재산이 많지 않고 수입이 없는 가족이면 됩니다.

흔히 부모님과 소득 없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양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인 경우와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은 위에 적어 두었고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매출이 0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매출 대비해서 매입이 더 큰 경우 실제 수익이 0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로 9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5.4억 원 이하이거나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에 나온 것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직장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부분 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들을 신경 쓸 일 없고, 관련 담당 직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직접 신청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경리 직원이 해 줬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인터넷이나 직접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 피부양자가 취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결혼할 경우
  • 형제 or 자매가 30세 이상이 될 경우(65세 미만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
  •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부양자와의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자녀가 취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배우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부양자와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따라가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의 변동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번다거나 과세표준이 9억 원이 넘는다거나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여러 가지를 제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현재 9억 원이라고 해도 당장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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