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에 대한 비용이 아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미래에 발생할 수선 비용을 미리미리 적립해 놓는 것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합산되어 고지서로 나오게 되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가게 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반환 받아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수도, 배관, 엘리베이터, 외벽 페인팅 등 필요에 의한 수선 및 교체를 하기 위해 다달이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물론 모든 집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진 않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집, 중앙난방으로 이루어진 집들에 해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 주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 승강기 교체와 같은 대대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나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사 기간 동안 걸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도 어마어마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어 새로운 승강기를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값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집주인이 받습니다. 따라서 월세나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 줄 이유가 없죠. 임대인도 세입자로부터 혜택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주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주인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잊지 않고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반환해 주는 것이 베스트인데 간혹 이야기 안 하면 은글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경매나 집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에도 새로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 모든 의무 사항 역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채권 청구 및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싸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집세를 깎아 주고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한 웬만해서는 반환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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