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말로만 너도 나도 참여하자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가정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해 현금이나 포인트,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가입하고 절약에 실패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조건 및 대상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전기나 가스 등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현재 얼마나 사용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따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고,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의 부여 방법
가정이나 단지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지난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vs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사용량을 줄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지급 시기로는 연 2회로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1포인트당 최대 2원이 지급되며 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과거의 사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절약할수록 많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인
- 개인은 2회 연속 감축(기존은 4회 연속 감축)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거주 면적 및 세대 수 등 고려한 에너지 사용량)
상업시설
- 상업 시설은 4배로 향상(연 최대 40만 원)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주거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나오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선택할 필요가 없고, 관리비 이외에 따로 나오는 경우에는 고객 번호를 확인 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고객 번호를 확인하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고지서가 없는 분들은 해당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사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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