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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by Planzee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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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월세 부분을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세액 공제를 받을 것인지 소득 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내용

공제 대상

월세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그 세대주 중에서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만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공제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한도

세액 공제 한도 : 과세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의 합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공제 신청

 

월세 공제 신청을 위해서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홈택스 메뉴 중에 우측 두 번째에 있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눌러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거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 발급거부 제보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세액 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내용은 세 번째에 있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을 텐데요.

 

 

주택임차료(월세) 세액 공제 신청 안내 팝업

 

팝업 내용은 위와 같이 공제 대상자부터 공제율 및 증명서류까지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의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화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르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이곳은 세액 공제 신청 화면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와 월세의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세액 공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

 

로그인한 나의 기본 인적 사항은 나오게 되고 아래에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나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위의 사항들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는 파일 선택을 눌러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등본과 입금 내역이 들어 있는 서류들을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소득 공제로 할 것인지 세액 공제로 할 것인지인데요.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분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기본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따라서 소득공제로 신청하는 경우에 월세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출이 많아서 카드나 체크카드 포함해서 각 비율대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이미 300만 원에 가깝거나 초과했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혜택이 미미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출이 적은 분에게는 월세를 포함하는 것이 포함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그나마 유리하긴 합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10~12%이며 월세의 최대 금액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의 혜택을 받게 되면 750만 원의 12%인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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