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나 보일러 온수관이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동파로 인해 아랫집으로 물이 새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이다.
필자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여 여러 세대들에 피해를 주어 이 피해의 원인이 우리 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식음이 저절로 전폐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럴 때 한 줄기의 빛,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
피해 가구의 보상은 당연히 가능할진데 우리 집의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는지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눠 보겠다.
사건의 발생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집 누수가 의심된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찾아왔다.
보일러실 쪽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고 찾아왔는데 3층이나 아랫집에서 새는 원인이 우리 집일까 싶었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야 했기에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다.
누수의 확인 방법은 정수기, 변기를 포함해 모든 수도 관련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까지 잠근 후 10분~20분 정도 물을 쓰지 않고 대기한 후 계량기만 풀었을 때 별침이 돌아가는지 유무를 보고 알 수 있었다.
별침이 살짝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한 바퀴 반 이상이 돌 정도면 어디에서 그만큼 물이 빠져나갔다는 증거이므로 누수가 맞다.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보다 5층이나 아랫집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러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동 대치 :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라
어쨌든 우리 집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집들이 누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조치가 먼저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돈 아끼자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어쨌든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얼른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집이 원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누수탐지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다음 날 공사를 하게 되었다.
누수탐지업체 선정 방법 : 나름의 기준 세우기
아랫집의 피해를 빨리 구제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진행해야 된다.
누수탐지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꽤 컸다. 어디는 10만 원에 했다느니 어디는 30만 원 줬다느니 가격 차이가 꽤 났지만 어떤 글들 보면 싼 곳에서 했다가 누수의 원인을 잡지 못하고 또 공사하고 또 공사를 했다며 좋은 장비로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깔끔하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더불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처리를 위한 업체 소견서 및 견적서도 떼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잘 안 해 주려는 업체도 있다는 글을 보게 되어서 보험 처리에 익숙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이런 업체들은 공사하기 전부터 공사 중,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진을 다 촬영해서 한꺼번에 보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덜하게 되었다.
- 열화상카메라 등 좋은 누수탐지장치와 기술력으로 추가 누수가 없는지 탐지가 가능할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처리 관련되어 능숙한 업체일 것(공사 사진 촬영, 업체소견서 등)
보험 접수하기 : 모든 금액을 다 보상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아이에게 들어 있던 것만 믿고 있었는데 뜻밖에 아버지(동거 가족)의 실손보험에도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두 보험사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한 곳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험에서도 있다고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진행해 주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해서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이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다행히 우리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특약이었다. 그런데 보험사 2군데 이상에서 함께 진행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면제가 되었다.
참고로 먼저 보험 접수를 하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고, 먼저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해도 용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 집의 공사 비용은 보상받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지 말고,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기. 보험설계사는 안 된다고 했으나 보험사에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정됨)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공사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남의 집의 피해만 보상해 줄 경우, 우리 집은 계속 공사하지 않고 남의 집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더욱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 준다(누수 탐지 비용 + 배관 교체).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사 이외에 타일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미용을 위한 공사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 비용(누수 탐지, 배관 교체)은 보상받을 수 있다.
- 타일이라든지 도배, 페인트와 같은 미적인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공사의 진행
선정한 업체에서 방문하여 누수를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업체에서 방문하기 전에 공사 전 사진을 찍어 놓고, 공사 중간, 공사 마무리 된 후에도 사진을 잘 찍어 둬야 한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업체에서도 알아서 공사 전, 중간, 후의 모든 과정을 촬영해 주었다.
공사 이후 촬영된 모든 사진과 보험 접수를 위한 업체소견서, 견적서(영수증) 등을 메일로 받을 수 있었다.
아랫집들도 보일러실 베란다 쪽에서 물을 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라고 할 것은 없어 보이긴 했으나 당연히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면서 보험 접수해 드리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호수 찾아뵙고 사과 드리고 보험처리 해 드리기 : 피해 사실 사진 촬영하기
사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먼저 찾아뵙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 먼저이긴 한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1차적으로 선조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찾아뵙게 되었다. 당연히 우리 집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을 텐데 인사를 드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워낙 구축 아파트인 데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여서 그러려니 넘어가 주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하고 살아야 한다.
동시에 찾아뵈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진행해야 된다. 어쨌든 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혹시 촬영해 두신 사진이 없다고 하시면 피해 부분을 직접 촬영해 사진 증거를 수집해 놔야 한다.
보험사마다 피해 보상을 위한 과정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선정하거나 피해 가정에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 간혹 피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기에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우리 집도 확인하고 피해 집들도 방문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는 피해를 입은 집들이 모두 한 번에 공사 가능한 날로 정해서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가 되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방법 요약
- 피해 발생 시 업체를 선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선조치 후보고)
- 보험 접수의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내가 보험 접수하기 순조로움
- 보험사 보험 접수하기(가장 먼저 진행해서 이후의 과정을 도움 받아도 됨, 선보고 후조치)
- 피해 가구 방문하여 사과 드리면서 피해 사실 촬영하기(사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다)
- 공사 전, 중간, 후의 과정을 촬영하기
- 사진, 견적서(영수증), 업체소견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접수하기
- 피해 가구 보상 방법에 대해서 보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기
-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 우리 집 공사의 모든 금액을 다 보상받지 못한다. 타일이나 도배나 페인팅 등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 금액은 보상 가능하다(누수 탐지, 배관 교체).
- 일배책 특약은 해당 주소의 동거 가족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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