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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해야 하는 일의 순서

by Planzee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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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비롯해서 뇌병변 장애나 집안에서 온전히 모시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 중에 장기 중증 환자가 생기면 가세가 기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상당히 발전된 상태이므로 가족이 온전히 떠안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함께 케어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하기 

먼저 무료 K-MMSE 치매 검사를 받고 점수가 낮으면 2차로 보건소 지정 병원에 가서 뇌 CT를 찍습니다(무료). 
뇌 CT에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위의 절차를 밟았으면 치매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 검사가 가능하지만 유료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검사 후 뇌 CT를 찍어서 위와 같이 하얀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이 나옵니다(유료). 
이후 치매 약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 약값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치매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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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신청

장기 요양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 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 등급 2개로 나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오전에 집에서 요양시설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 보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가요양 등급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1577-1000번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장기 요양은 전화로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는 편이 오해가 없고 좋습니다. 
초기 치매는 잘 확인이 안 되어서 멀쩡한 어르신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오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 이상 행동이 있다면 이를 녹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치매 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할 경우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 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재가요양 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병원 입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계실 때만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정신 이상 행동은 바로 책정해 주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이상 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실에_있는_환자
환자를_집에서_모시기_어려울_경우_시설의_도움을_받는_것이_좋다



이용할 시설 찾기(요양 등급 받은 후) 

1. 방문요양(재가센터)

치매 초기라서 집에 가족이 있어서 같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동거 가족의 시간적 여유 확보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시간은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하루 30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주어지는 총 시간에 따라서 나눠 쓰는 형식인데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 써야 합니다. 
1:1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식사 준비, 먹는 약 준비, 병원 동행 등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기름값, 약값, 진료비 등은 따로 부담). 
그러나 원래 이용 계획에 있는 일 외에 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요양 등급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면 개인 돈으로 쓸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주간 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가 생업을 위해 집에 없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오전에 갔다 오후에 오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 장수대학 같은 기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양로원, 노치원, 노인정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당 어르신 9명을 보시는 곳이지만 어르신들 상태가 좋은 분들이 오는 곳이라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두 번 이상 하는데 장수 대학처럼 즐긴다 생각하면 되고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사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서 이용 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잘하셔야 합니다. 

한 달 이용 금액은 대략 50만 원 미만이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가거나 할 때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3.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집에서 모실 단계가 아니고 모신다고 하여도 엄청 힘듭니다. 
요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후에 입원이 가능하고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 정도가 기본이며 1인실과 2인실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이용 금액은 70만 원 미만이지만 간식비나 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더 비싼 곳도 있을 겁니다. 
의료비도 별도 계산이지만 모실 때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계산입니다. 하루에 두 번 프로그램이라 하여 어르신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며 그 외의 시간도 어르신들끼리 어울릴 수 있게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치매 등급에 따라 나누어 성향이나 상태가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모이게 하여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추가금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 식비, 간식비, 약값, 진료비 등이 많이 쓰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 요양등급이 없을 때 

치매 어르신이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는 요양 등급이 필요하지만 의료 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싼 곳은 5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여 비싼 곳은 200만 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돈이 비싸질수록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의사가 회진을 하며 진료를 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은 거의 없지만 치매가 심하거나 배회가 심한 경우 묶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요양병원 안에서 가벼운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응이 가능해서 좋습니다만 무거운 병 같은 것은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은 치매 어르신에게 추천드리기 힘든 곳이며 입소도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 좋은 요양원을 찾는 법



1. 개인 시설보다는 법인 시설

개인 시설이 좋은 곳도 있지만 법인 시설은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횟수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적습니다. 
개인 시설보다는 법적으로 통제받고 관리 감독 받는 곳이며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하면서 생긴 이득이 시설이나 어르신이나 직원들에게 재투자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시설 확인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 복지나 복지 코너,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확인하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고 적힌 것 이외에 법인이나 법인 이름이 적힌 곳이 전부 법인입니다. 

2. 직접 방문

법인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내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에게 좋다고 소문난 곳을 예약 걸고 일단 다른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 요양원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지인이 있는 곳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친구 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친구 분이 들어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르신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으며 친구 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4. 주간 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요양원

주간 보호로 장수 대학이나 유치원처럼 다니시다가 요양원에 익숙해진 후 입소시키면 어르신들의 거부감이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보호자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내게 하다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아예 입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간 보호시설 15일 이상 이용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총금액이 상승되어 방문요양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시간대에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집에 오시면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집에 홀로 계신 분이나 가족이 늦게 집에 오는 경우 활용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판정 등급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시설급여는 2등급 이상부터 기본이고 3등급 이하는 요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시설 이용을 염두에 두시고 등급 판정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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